감면 대상은 외국인 이용률 30% 이상이며 지난해 1월 대비, 객실요금을 10∼20% 인하하는 관광호텔이다. 감면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과세기준일 2008.6.1)부터 적용된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지난해 10월 종로구 등 관광호텔이 있는 19개 자치구들의 건의를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5개월간의 검토 끝에 최근 승인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역점사업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번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들의 세수 감소분(47억원)을 보전해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등 행정적인 지원이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인하와 서비스 향상으로 연결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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