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현대해상, 공정위 인증 소비자보호 프로그램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9 15:53

수정 2014.11.07 10:27


현대해상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프로그램인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하고, 소비자불만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실질적인 운영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율관리자에 CCO(최고고객책임자, Chief Customer Officer) 황규진 상무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CCMS는 소비자 불만처리를 위한 정책을 기업 스스로 잘 준수하고 있음을 공정위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현대해상은 인증을 받기 위해 최고경영자의 CCMS 도입 천명, 자율관리자 임명, 적절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자율관리시스템 구축,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실행지침서 작성 등의 핵심요소를 충족하고 이날 전국 모든 임직원들에게 동시 교육을 실시했다.


서태창 대표이사는 “기업활동의 최종 평가자인 고객들의 드러나지 않은 가치까지 개발·관리하는 것이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며 “CCMS 도입으로 전 임직원이 고객지향적 마인드를 강화해 현대해상의 경영방침인 고객만족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고 말했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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