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 어린이 유괴·살인사건 피의자 정모씨(39)가 구속됐다.
정씨는 19일 수원지법 고홍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교통사고로 아이들을 죽였다”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살해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술에 취해 차를 몰고 가다가 아이들이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반항해서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여 동안 이뤄졌고 국선변호사와 경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경 변화를 일으켜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씨가 살인 혐의를 일부 시인함에 따라 경찰의 향후 수사방향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시훼손 장소, 여죄 등을 캐는 쪽으로 모아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는 범행 동기 등 숨기고 있는 부분을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며 “2004년 군포에서 발생한 전화방 도우미 실종사건도 군포경찰서와 공조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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