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전 66%로 받던 대출도 49%로 소급적용을 해주는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저축은행, 캐피탈 등은 제외됐다.
실제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스타, 고려, 현대저축은행 등은 지난해 10월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까지 대출잔고 중 절반이상이 50%대 금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현대캐피탈, 대우캐피탈 및 HK저축은행 등도 일부 50%대 금리 고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현재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규모는 8000억원, 캐피탈은 2조2000억원으로 총 3조원에 달한다.
저축은행 대출 고객중 지난해 12월말 신용등급(CB) 7∼9등급 고객 비중이 17.4%인 점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에만 최소 1300억원의 대출이 과거 30∼50%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개인신용등급(CB) 8등급과 9등급 고객의 수가 지난해 기준 309만6000여명에 달해 이들이 저축은행 대출이용시 50%대 금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대부업법 개정전 9등급 고객은 저축은행 대출시 거의 50%이상 금리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표면금리가 49%이내라도 일부 저축은행 및 캐피탈등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1∼5%, 중도상환수수료를 1∼3%까지 받고, 약정수수료나 연체이자도 받아 실질금리는 50%대의 금리를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오는 22일 이후 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금리50%대 고객’의 경우, 대부업체로 대환대출문의가 많을 것”이라며 “50%대 고객을 두고, 2금융권과 대부업체간 이자내려주기 경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2일 이자가 소급적용되는 대부업권으로 고객이탈을 막기위해 저축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다.
HK저축은행의 HK119머니의 경우, 연체이자 및 각종 부가수수료를 없애고, 48.5%로 통일했고, 모아저축은행은 48%로 받아오던 연체이자를 45%로 내리기로 했다. 환승론에 가입된 스타, 고려저축은행도 자체적으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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