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측은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인 IPIC측과 현대오일뱅크 지분 매각과 관련한 ‘법적 분쟁’(legal dispute)중인 상황에서는 주식 양수도가 금지돼 있는데,GS측이 매수 절차를 밟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현대중공업은 IPIC에 대해서는 주식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당초 IPIC측과 ‘법적 분쟁’ 상태에 있을 때는 주식 양수도를 금지키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며 “하지만 IPIC가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주식 양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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