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金법무 ˝아동납치 성폭력, 법정최고형 엄벌˝ 지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6 18:34

수정 2014.11.07 09:53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6일 아동 납치·성폭력 사건에 대해 초동단계부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토록 검찰에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아동 성폭력·살해범죄 엄단 및 관련 수사체계 강화 특별지시’를 통해 “최근 발생한 아동 납치 성폭력 살해 사건으로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우선 대검찰청에 아동 납치·성폭력사건에 대해 초동단계부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전담수사반을 편성,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

또 필요한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에 출동한 뒤 현장보존, 증거수집, 탐문수사 등을 지휘하는 것을 비롯해 경찰의 신속한 범인 검거활동을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아동·부녀자 상대 성폭력 범죄는 처음부터 유전자·지문감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하고 양형 관련 자료도 충실히 조사해 사형과 무기징역 같은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와 함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가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내는 등록대상자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 상대 성범죄자를 형집행 후 계속 수용해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을 개정 ‘치료감호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아 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형집행과 별도로 일정기간 구금하면서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석방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방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아 기호증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반면 치료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등 특정범죄로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피의자의 유전자감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법은 인권침해 논란과 맞물리면서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어서 실제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편 특정성폭력범죄자에게 5년 범위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이른바 ‘전자발찌법’은 오는 10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