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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액 2.5% 인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7 16:34

수정 2014.11.07 09:49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소폭 오른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조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215만명의 연금액이 4월부터 2.5% 오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주어지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달 50만원을 받던 이들은 다음달부터 2009년 3월까지 51만2500원을 매달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과 소득변동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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