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 피의자인 이모씨(41)가 12년 전에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어린이들만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대이던 95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강남 일대 아파트와 초등학교 등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여아들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6년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씨는 95년 12월 오후 2시께 강남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학원에 가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해 6층까지 따라오게 했으나 여아가 달아나면서 첫번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씨의 범죄 행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씨는 1시간30분이 지나 같은 아파트 2층 비상구 계단 입구를 지나던 여아를 위협한 뒤 옥상으로 끌고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했다.
이어 이듬해 2월 오후 4시께는 이 아파트 앞길을 지나가던 5세 어린이를 위협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 입구까지 끌고 간 다음 성폭행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3월 오후 8시30분께 같은 아파트 계단 옆에 서 있다가 그 곳을 지나가던 8세 여자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하고 옥상으로 데려 올라가 폭행한 뒤 성폭행했으며 4월에는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놀던 여아를 약 1㎞ 떨어진 비닐하우스로 끌고가 역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이씨의 범행은 주로 대낮에 아파트 내에서 여자 어린이들만을 노렸으며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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