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린이 납치미수 피의자 구속..˝최소한 징역 7년 이상 가능˝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4.02 17:21

수정 2014.11.07 09:28

경기 고양시 일산 어린이 납치 미수사건 피의자 이모씨(41)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훈재 영장전담판사는 2일 A양(10)을 성폭행하기 위해 마구 폭행,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 등 상해)로 이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이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이유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 취재진에게 “피해 가족에게 미안하고 평생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나 “(폭력을 휘두른 것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서였던 것 같고 당시 커터칼을 갖고 있었을 뿐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가 받고 있는 ‘강간 등 상해’ 혐의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씨는 이 사건에 앞서 1996년께 초등생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처벌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모 변호사는 “‘강간 등 상해’는 중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다 이씨의 경우 과거 동종 전력이 있기 때문에 7년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모 변호사도 “여러가지 범행을 저지른 경합범이어서 가장 중한 죄의 법정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현재 법정형보다 더 높게 처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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