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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장총량제 등 267개 규제개혁 요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4.03 16:49

수정 2014.11.07 09:24

재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를 비롯 공장총량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267개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특히 재계는 대기업 시책과 관련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삭제하고 상호출자의 금지 등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신규 과제 52개를 포함 총 267개 규제개혁과제를 제출했다. 이번 규제개혁과제 제출은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에 따라 지경부가 지난달 21일 경제 5단체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소관 부처별로 보면 국토해양부가 7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노동부 65건, 기획재정부 39건, 공정거래위원회 21건, 지식경제부 20건 등이다.
규제의 성격별로 보면 입지(공장설립) 규제가 59건, 산업안전 43건, 고용(노동시장) 33건, 세제 27건 등이다.

우선 입지 규제와 관련 재계는 수도권에 일정량 이상의 공장 건축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고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시설 집적지역의 기업도시 개발과 문화재 지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금융·대기업집단시책 규제 중에서 금산분리 원칙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대기업집단 지정, 상호출자금지, 금융 및 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신규 투자 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고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수·합병(M&A)과 세제 분야에서는 적대적 M&A 방어장치를 상법에 도입하면서 대기업 소속 금융기관의 사모펀드(PEF)참여를 허용하고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 법인세 과표 상향 및 세율 인하 등도 요구했다.

고용분야에서는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제도와 고용의무비율 및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등의 개편,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직장 내 성희롱 벌칙규정, 육아휴직 중 해고관련 벌칙이나 육아휴직 뒤 동일직무 복귀관련 사항 등의 완화 등도 포함됐다.


지경부는 267개 규제개혁과제를 19개 관계부처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전달하고 경제단체,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12개 내외의 ‘경제제도 선진화 작업반’을 구성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대안(경제제도)을 마련,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에 4월중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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