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공인인증서를 휴대전화에 옮겨 저장한 뒤 이 인증서를 사용할 때 휴대전화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우선 KTF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과금 등을 납부하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사용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은 향후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쇼핑몰 등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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