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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 급물살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4.20 15:16

수정 2014.11.07 07:56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한·미 FTA의 연내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데다 미 의회 비준 동의 최대 쟁점이던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부시 대통령이 미 의회에 미·콜럼비아 FTA 비준동의안 재의를 요구하는 등 비준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미의회 비준 절차 탄력 받을 듯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 4월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의회설득 등 물밑작업 진행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 거두지 못했다.

미·콜럼비아 FTA 비준동의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데다, 한국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 한·미FTA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 난제가 산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준안 처리의 선결조건과도 같던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미 행정부가 의회에 미·콜럼비아FTA 비준 동의안 재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 행정부는 FTA 협상 타결 순서대로 콜럼비아에 이어 한국과의 FTA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콜럼비아 문제가 잘 해결될 경우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그만큼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연내 처리를 재차 확인하고,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상의원 등 FTA에 부정적인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노력한 점도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미FTA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미국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의회가 휴회하는 8월1일까지 처리돼야 한다. 미 행정부가 늦어도 5∼6월 초에는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휴회 이후 9∼11월 대선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8월을 넘기게 되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해도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

또 무역촉직권한법(TPA)에 따라 협상이 타결된 FTA 비준동의안의 의회 심의 과정에서 법정 기한인 90일을 모두 채운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 행정부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제출 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17대 국회 비준안 처리 가능할까

한·미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한·미FTA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시작되며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내달 초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통합민주당 내 논란이 남아 있고, 쇠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비등한 것이 걸림돌이지만 양국 정상회담에서의 합의가 비준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 국회에서 먼저 비준안을 처리하는게 미 의회의 비준안 처리를 압박할 수 있다는 논리도 FTA 처리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물론 쇠고기 문제로 일부 농촌 출신 의원들의 강경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의원 대다수와 정부의 처리방침이 강경한 상황이어서 이 역시 한·미FTA 처리가 대세인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구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18대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여당인 한나라당의 의원 수가 과반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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