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월/사진)기업은행,중기 가업승계자금 대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4.27 11:26

수정 2014.11.07 06:51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납부자금 대출과 승계자금 대출, 인수합병(M&A)자금 대출 등 3가지 특화상품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은행을 포함해 금융권의 가업승계 전용 대출 상품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속·증여세 납부자금 대출’은 승계기업의 상속인에게 가계대출로 상속·증여세의 80%까지 빌려준다. 대출 한도는 승계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3억원(담보 최고 20억원)이며, 기간은 3년 이내로 분할상환 방식이다.

‘승계운영자금 대출’은 승계 과정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기업대출로 최고 3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상은 가업 승계 뒤 2년 이내 기업으로, 대출 기간은 2년이다. 영업점장 금리감면권이 0.5%p 확대돼, 금융비용 부담을 줄였다.


또 ‘M&A자금’ 대출은 상속·증여가 여의치 않아 매각을 원하는 기업의 인수 필요자금 중 70%까지 대출된다. 대출 조건은 피인수기업의 업력 10년 이상·대표자 연령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인수 기업은 피인수 기업의 지분 100%를 인수해야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장 8년이다./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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