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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 노선·정차역 변경 대폭 간소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4.28 15:11

수정 2014.11.07 06:42

오는 6월 말부터 철도사업자들은 노선변경·정차역변경 등 30일 걸려 처리하던 업무를 3일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을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토록 하는 철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6월 28일부터 시행할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선변경·운항횟수 변경·정차역 변경 등 현재 인가제로 운영중인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신고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30일전에 국토부에 보고해야 하는 인가제가 신고제(3일전 보고)로 바뀔 경우 철도사업자의 업무가 간소화돼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수익이 나지 않는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자에게는 그대로 인가제를 유지토록 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각 노선별로 정차역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도록 해 과도한 사업변경은 방지토록 했다.

또한 면허취소·사업정지 등 처분대상이 되는 사망자수를 3인(1회 철도사고 기준)에서 10인으로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사소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30일전에 신고해야 하는 인가제로 운영돼 철도사업자들의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규제 전봇대를 뽑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철도운영 효율이 높아지고 이용자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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