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낮12시)‘공무원의 특정정당 지지·반대 투표행위 금지’ 합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4.29 09:40

수정 2014.11.07 06:34


지방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등의 지지나 반대를 위한 투표행위를 하는 것 등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9일 김모씨가 지방공무원법 57조 2항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한 지지나 반대 의사표시를 넘어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에 해당되므로 전형적인 선거운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에서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방공무원의 집단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형사처벌하는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송두환 재판관도 위헌의견에서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원칙적,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관련조항은 위헌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2기 전국공무원노조의 위원장이던 김씨는 지난 2004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을 게시해 특정정당 지지투표를 하도록 권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소송계속중 관련 법조항이 공무원의 노동3권 등을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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