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배추김치제조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단계별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4.29 10:08

수정 2014.11.07 06:33


배추김치제조업소의 규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의무적용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배추김치의 안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개정 제조업소별 연매출액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배추김치제조업소 의무적용 대상 및 시기는 △연매출액 20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이상은 2008년12월부터 △5억원이상이면서 21인이상은 2010년 12월부터 △1억원이상이면서 6인이상은 2012년 12월부터 △1억원미만 또는 5인이하는 2014년12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 배추김치제조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적용으로 국민다소비식품인 배추김치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국민 건강이 보호되고 업체는 클레임 감소, 종사자 위생수준 향상 등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중소업체가 쉽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중”이며 “앞으로도 적용업소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찾아가는 무상 현장기술지도, 맞춤형 전문기술상담 등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4월 현재 배추김치 제조업소 620곳 중 55곳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고 있다./junglee@fnnews.com이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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