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달청, SW사업 납품하청업체에 대금 직접지급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5.06 10:44

수정 2014.11.07 05:47


조달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사업에서 납품대금 지급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막기 위해 대기업의 하청을 받은 중소업체에 납품대금 및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급정지, 파산, 면허취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직접 지급하던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인 대기업이 합의한 경우까지로 확대해 하도급 거래에서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발주기관이 하수급자인 중소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만 제안서평가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의 정착을 위해 50억원 이상 대형 SW사업에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과 중소·벤처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제안서 평가 때 ‘하도급 관리 적정성’ 평가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조달청 민형종 구매사업국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하는 하도급 대금과 선금의 직접 지급은 기존 하도급거래 관행을 바꾸는 획기적인 조치”라면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으로 다른 분야와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전=kwj5797@fnnews.com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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