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뇌물 500만원 깎아달라” 항소 물거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5.08 17:01

수정 2014.11.07 05:21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 세관 공무원이 “실제 받은 액수는 9500만원”이라며 감형을 위해 항소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죄로 구속기소된 전직 공무원 조모씨(4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세관 공무원이었던 조씨는 2004년 7월 D주류회사 직원 이모씨로부터 “관세관련 업무를 잘 처리해 줘 고맙다”며 사례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조씨는 “1억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곧바로 이씨에게 200만원을 준 뒤 다음날 300만원 상당의 골프채와 액자를 줬다”며 자신이 받은 뇌물액수는 1억원이 아니라 95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조씨가 이처럼 500만원 때문에 항소를 한 배경에는 법적으로 차이가 큰 양형 기준 때문.

현행법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3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가중처벌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된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3000만∼5000만원 미만이면 5년 이상, 5000만∼1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1억원 이상인 때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에다 전과가 없다거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한 번의 작량감경이 이뤄져 형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조씨의 경우 1심 재판부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최하형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뇌물수수액이 9500만원이라면 조씨는 징역 5년보다 1년6개월이 줄어든 3년6개월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억원을 받은 뒤 ‘고맙다’는 뜻으로 용돈(200만원)과 선물(300만원 상당)을 준 것일 뿐 뇌물의 일부를 돌려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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