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3000여개로 추산되는 부동산개발업체 중 국토해양부에 등록한 업체는 현재까지 500여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등록업체가 저조한 이유는 그간 자금력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개발업법의 등록요건이 개인의 경우 영업자금 10억원 이상의 현금자산을 보유하거나 자본금 5억원 이상의 법인을 설립해야만 한다.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분양 중인 민간상가 1389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건축물 연면적이 2000㎡ 이하인 상가는 192곳으로 조사대상 분양상가의 13.8%에 불과했다. 나머지 86.1%에 이르는 상가 1197곳은 부동산개발업법 등록대상이다.
그러나 국토부 조사결과 현재까지 전국에서 535개 업체만이 등록을 마쳐 향후 제재대상으로 적발되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행업체는 약 3000개로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자는 17일 이후에 연면적 2000㎡ 이상 상가를 건설 또는 분양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등록된 개발업자는 상호와 등록번호, 확정수익률 여부, 인허가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 광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등록제 시행으로 그간 선분양을 통해 매각하고 수익만 챙기던 중소 시행업체들이 사라지고 신뢰도 높은 개발업체들로 시장이 정착될 것”이라면서 “연면적 2000㎡ 이상의 건물을 분양하면서 개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하반기부터 적발되는 업체엔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뉴스레이다 장경철 투자자문실장은 “사실상 대부분의 상가 시행업체들이 연면적 기준으로 부동산개발업법에 해당이 되는 만큼 지금까지 등록된 수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등록제에 통과한 업체는 그렇지 않은 업체에 비해 신뢰도가 높아 상가투자시에 반드시 부동산개발업법 등록업체인지 확인하고 투자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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