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B군(18·서울 모고교 3년)은 이날 새벽 서울 광화문 근처 세종로사거리 근처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 500여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로 용산경찰서로 연행됐으나 조사결과 고교생 신분임이 확인됐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경찰이 마구잡이로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했던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다. 이에 경찰은 “해산명령을 거부한 채 도로를 점거하고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데 가담한 3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뒤늦게 1명이 고교생으로 확인돼 훈방조치했다”고 밝혔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