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학교의 이전·증설, 공원녹지 조성사업, 하수도 설치사업 등을 사업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한미 FTA가 발효되면 피해가 예상되는 액상시유 및 낙농제품 제조업을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에 추가했다.
공여구역은 현재도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을, 반환 공여구역은 미군이 사용했다 반환한 지역을 말한다.
아울러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등 9개 지역이 주한미군 주변 지역 등에 새로 포함되고, 광주시 광산구 송정2동 등 2개 지역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현재 149개 읍.면.동에서 152개 읍.면.동으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은 176개 읍.면.동에서 178개 읍.면.동으로 각각 증가했다.
행안부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인근 입주 허용 사업과 업종을 확대한 것은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6월중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곧바로 시행된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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