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대우 퇴출 저지 로비 창구 의혹을 받아온 재미동포 사업가 조풍언씨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우정보시스템 감사 김모씨와 전 대표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회사 대주주인 조씨는 2006년 3월 이씨 등과 짜고 이 회사의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 회사에 상증법상 가치 평가기준으로 36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조씨는 또 2001년 9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예금보호공사에서 가압류 신청한 홍콩법인 KMC 명의 대우정보시스템 주권 163만주(액면가 81억5000만원)를 김씨에게 줘 아파트에 숨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주권 실물을 압수한 뒤 국고에 환수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은닉재산이 있을 경우 국가에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씨가 대우정보시스템과 레드캡투어 주식을 인수한 글로리초이스차이나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계속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김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 사이에 거액이 오고 갔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아직 특이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최재경 수사기획관은 “로비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한편 자금 추적 및 관련자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이번달말까지 수사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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