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등 무선국 개설을 기존 허가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국가간 및 지역간 전파 혼·간섭이 발생할 수 있거나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선국은 현행대로 허가제가 유지된다. 지역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호출용 무선국 및 위성에 설치된 무선국 등이 허가제 대상이 된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다수 이통통신사업자들은 무선국을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지금도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위성DMB, 위치기반서비스(LBS) 등은 무선국 개설이 신고사항이지만 이동통신 3사의 CDMA서비스용 기지국은 허가를 받아야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동통신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고, 사업자 부담도 경감되는 등 시장친화적인 무선국 운용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yhj@fnnews.com윤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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