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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오마이뉴스 언론중재위 제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6.24 21:08

수정 2014.11.07 01:06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자신이 최근 불교계 지도자 간담회에서 ‘촛불집회 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이라고 말했다는 오마이뉴스의 보도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의 허위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요구와 함께 5억원의 손해배상금 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에 냈다”면서 “이 대통령 명의로 직접 제소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나 손해배상금 조정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제출한 조정신청서에서 손해배상금 5억원 조정신청 근거로 오마이뉴스 기사가 이 대통령 등에게 미친 신뢰상실과 명예훼손 정도 등을 제시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불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주사파와 북쪽에 연계된 학생들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활동을 안 하다가 내가 집권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활동을 하는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청와대는 “명백한 허위보도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일축해 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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