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로 심리로 열린 조씨의 특경가법 배임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공소사실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대우정보시스템 대주주인 조씨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부탁을 받고 함께 기소된 이 회사 감사 김모씨와 전 대표 이모씨 등과 공모해 2006년 3월 회사 전환사채(CB)를 주당 5000원의 저가로 발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치 평가기준으로 회사에 36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조씨가 2001년 9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예금보호공사에서 가압류 신청한 홍콩법인 KMC 명의 대우정보시스템 주권 163만주(액면가 81억5000만원)를 김씨를 통해 숨기고 해외에 거주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씨는 모두진술에서 이같은 검찰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조씨의 변호인측도 “CD발행 가격 5000원은 발행 당시 장외거래가 활발했던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이 4000∼5000원대 인 것을 토대로 형성한 적정 가격”이라며 “저가 발행에 따른 주주손해는 있어도 회사측 손해는 없었으며 조씨가 발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KMC주식을 빼앗겼다는 전제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순이 있다”며 “미국 국적의 조씨는 형사처벌 면탈 목적이 아니라 사업상 이유때문에 해외에 체류한 것”이라고 향후 공판에서 입증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대우그룹 구명 로비의혹과 관련해 조씨를 추가기소할지 여부를 물었지만 검찰측은 “현재로써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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