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품첨가물 제조업허가 등 지방 이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6.27 10:30

수정 2014.11.07 00:53

식품첨가물 제조업 허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신고 등 2개 부처가 소관하는 40개 기능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27일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6개 지방 식약청에 위임해 처리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제조업 허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등의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시·도)에 이양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 권한으로 수행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신고 및 단속업무와 연계해 식품위생관련 사고발생시 유통제품의 수거·폐기 및 제조업소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또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 수행하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등의 국가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해 기존에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종자 파악(지역 119), 교통안내, 지적정보사업 등의 관련사무와 연계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향후 지역 U-City(건물, 도로, 물류, 차량관제, 교통정보, 기업관리 등)에 따른 위치정보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1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기능을 통합,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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