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 연구모임인 ‘국회인권포럼’ 주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법률 개정안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04년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대안 폐기됐으며, 지난해 7월 재발의됐다가 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개정안은 외국 체류 탈북자의 강제송환 금지, 신변보호, 국내 입국 등을 위한 국가의 외교적 노력 의무를 명문화하고, 직접 방문 외에 서신·전화나 대리인을 통해 보호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는 탈북자의 신청에 의해 여권을 발급해야 하며, 탈북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보호신청 직후 재외국민보호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금도 이국 땅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40만 탈북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고자 공청회를 마련했다”면서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완성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이 법률안의 개정 의미와 방향에 대한 발표를 했으며, 김정수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허철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국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