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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법안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7.01 18:47

수정 2014.11.07 00:37



온라인 불법 사행성 도박 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충환 의원(한나라당)과 한선교 의원(친박연대), 김영진 의원(통합민주당) 등 국회의원 12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이들은 “환전이 되지 않는 허가된 게임포털과 달리 이런 사이트들은 물론 불법 환금 등 도박성 현금거래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온라인 포털, 카페 등 게시판이나 블로그를 이용해 버젓이 광고활동을 벌이고 있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온라인상의 사행성 게임은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그동안 사행행위 규제법안에는 온라인상의 도박사이트에 대한 이렇다 할 법적 규제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사행행위’ 및 ‘사행행위 영업’의 개념을 온라인을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포함하도록 규정해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할 경우 해당 관청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충환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산업 진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사행성 도박을 잡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찰청과 협의해 처벌 특례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법안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대해 이용요금 등 결제수단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사행행위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짓고 있다.


김충환 의원은 작년 1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규제 근거를 명문화한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7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계류됐던 법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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