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전경, 시위진압 거부"..허위글 게재자는 대학강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7.03 10:23

수정 2014.11.07 00:30


미국산 수입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진압전경 일동이 시민 진압명령을 거부키로 결정한 것처럼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대학강사가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역 모 대학 시간강사 강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44분께 인터넷 신문 M사에서 운영하는 생방송 게시판에 마치 서울 모 기동대 전경대원 일동이 당일 자정을 기해 시민진압 명령을 거부키로 결정한 것처럼 인터넷을 이용, 유포한 혐의다.

강씨의 글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자 평소 조회수의 10배에 이르는 1245명이 접속하고 100여개의 댓글이 게재되는 등 이날 자정 무렵부터 1시간 가량 해당 사이트가 다운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허위사실이 무차별적으로 확대, 재생산될 경우 사회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최초 허위글 게시자를 비롯해 이를 퍼나르기 수법으로 유포하는 행위까지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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