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알면 편리한 항공상식] 기내특별식(SPML:Special Meal)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7.07 18:13

수정 2014.11.07 00:17



다양한 종교와 인종적, 문화적 특성을 지닌 승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내식은 항공사들이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사안 중 하나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기내특별식의 기본 취지는 ‘건강, 종교 혹은 연령 등의 이유로 정규 기내식을 수용할 수 없는 고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 제공’이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채식(VGML), 돼지고기 섭취를 금하고 있는 회교도를 위한 회교도식(MSML) 등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신청해 즐길 수 있는 특별식이 있다. 2세 미만 유아에게는 유아식(BBML)이, 소아에게는 소아식(CHML)이 제공된다.
특히 소아식의 경우, ‘피자, 햄버거, 스파게티, 치킨너겟’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생일을 맞이한 고객’이나 ‘허니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위한 ‘기념 케이크’를 제공하는 항공사도 있다.
이러한 기내특별식은 항공편 출발 24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자료제공=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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