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폐수배출 위반 79개 업체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7.09 10:37

수정 2014.11.07 00:10

경기도는 6월 한달간 폐수배출사업장 1만3728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여 79개 위반업체를 적발, 사법당국 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내 전체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1337개팀 2674명의 도·시·군 환경분야 공무원과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까지 참여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2건, 폐수무단방류 4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2건, 기타 51건등 총 79건이 적발됐다.

광주시 식품제조업체인 J사의 경우 비밀 배출구를 설치, 폐수를 외부로 무단방류 했으며 양주시 섬유제조업체인 C산업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됐다. 해 왔다.


안성의 금속제품제조업체 J공업은 허용기준치(COD 40ppm)를 4배나 초과한 179.5ppm에 달하는 폐수를 방류했다.

또 고양시 S운수, 군포시의 W병원, 남양주시의 W산업, Y업체 시흥시의 S제약 등 22개소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방류하다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폐수배출업소의 91%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1만2531개소)의 영세성을 감안,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에 중점을 두는 ‘환경닥터제’와 취약한 폐수배출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환경개선자금 융자제도’를 적극 홍보해 하천수질개선을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junglee@fnnews.com이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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