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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사병으로 입대”..의원 10명 병역법 개정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7.09 18:00

수정 2014.11.07 00:08



희망자에 한해 여성도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한나라당의 ‘국방통’으로 이름을 날린 바 있는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9일 “여성도 지원자에 한해 현역 간부뿐 아니라 현역병 등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친박연대와 한나라당 소속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개정안은 여성 가운데 지원자는 현역병을 포함해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대체복무 그리고 전역 후 예비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

송 의원은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 “현행법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규정하고 여자의 경우 지원에 의해 현역간부(장교 및 부사관)로만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여성들의 국방안보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구감소에 의한 군병력의 수급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여성들도 현역병, 보충역,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손질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시절인 지난 2005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동료의원 61명의 서명을 받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이 법안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남성만 군복무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인 한 남성단체의 헌법소원을 심의 중이다.
한편, 국방부가 지난 2006년 초 여고 3년생을 대상으로 여성의 군 의무복무제에 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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