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용)폭염시 단축수업, 학교장이 자율 결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7.10 16:55

수정 2014.11.07 00:05


지난 9일 서울에 올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폭염으로 인한 단축수업 여부는 일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올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폭염 발생에 따른 학교의 조치사항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시달하지 않아 학교장이 현장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판단, 휴교나 단축수업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과부로부터 학교자율화 방침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각급학교에 ‘폭염특보 발령시 조치사항’을 담은 참고용 안내자료를 발송하고 폭염주의보 발령시 학교장이 판단해 학생들의 실외·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단축수업을 실시하라고 전달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날씨와 관련해 학교수업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폭염과 함께 황사, 미세먼지, 오존 등이 있으며 정부차원의 지침인 ‘황사지침’은 올 초 학교 자율화 조치로 폐지됐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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