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염’ 단축수업·휴교,학교장이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7.10 21:15

수정 2014.11.07 00:04



지난 9일 서울에 올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폭염으로 인한 단축수업 여부는 일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올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폭염 발생에 따른 학교의 조치사항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시달하지 않아 학교장이 현장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판단, 휴교나 단축수업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과부로부터 학교자율화 방침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각급학교에 ‘폭염특보 발령 시 조치사항’을 담은 참고용 안내자료를 발송하고 폭염주의보 발령 시 학교장이 판단해 학생들의 실외·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단축수업을 실시하라고 전달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날씨와 관련해 학교수업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폭염과 함께 황사, 미세먼지, 오존 등이 있으며 정부 차원의 지침인 ‘황사지침’은 올 초 학교 자율화 조치로 폐지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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