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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건물 사이 주차장, 노천카페 허용 안된다

박일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7.17 16:13

수정 2014.11.06 11:39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공개공지’인 보도와 건물사이의 공공 공간에 주차장이나 노천카페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거리의 공적공간인 공개공지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돼 도시 미관, 시민 불편 등이 발생해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개공지란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약속한 일종의 ‘사적영역 내 공적공간’이다. 또 도로(보도 및 차로)에서 건물 사이의 3m 길이의 공간인 건축선 후퇴부분도 사유지이지만 공적공간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올 3월 기준 시내 약 1169개소의 공개공지와 약 848㎞에 이르는 건축선 후퇴부분 등 공적공간의 상당 부분이 불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공개공지 사유화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 때문인 것으로 보고 ‘건축물 생애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공적공간을 포함한 건축물의 나이, 규모, 용도, 특성 등을 담은 ‘건축물 생애관리 카드’를 만들어 건물의 모든 관리사항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동안 적발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차량을 빼거나 접근통제용 울타리를 잠시 철거하는 등으로 피하면 처벌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를 정기적으로 기록해 누적횟수가 늘어날수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건물을 대형(연면적 1만㎡), 중형(2000∼1만㎡), 소형(2000㎡ 미만)으로 나눠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소형건물에 대해선 점검 비용을 행정기관이 일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앞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세부적 관리 기준이 될 ‘건축물 생애관리 매뉴얼’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만들 계획”이라면서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하반기에 모든 건축물에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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