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년부터 감평사 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7.25 11:18

수정 2014.11.06 09:40


내년부터 감정평가사 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감평사 시험부터 2차 시험결과 일정 점수(60점)에 미달하더라도 사전에 공지한 최소합격 인원에 못 미칠 경우 시험성적 순서대로 감평사 자격을 주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관식 시험인 2차 시험에서 합격점(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이 앞서 공지한 최소합격 인원에 못 미칠 경우 1차 시험 때 매과목 40점 이상 받은 사람 가운데 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감평사 자격이 주어진다.


최소합격인원수는 감정평가시장의 규모와 최근 합격자 수 및 향후 감평사 수요 등을 고려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해 공고한다. 국토부는 최소합격인원제도를 시행하면 감평사의 수급조절이 가능하고 수험생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8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위원 가운데 감평사의 수를 2인에서 2인으로 줄이기로 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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