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신종 원링스팸 사기 등장..대책마련 시급

윤휘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7.31 19:23

수정 2014.11.06 08:14

휴대폰에 남아있는 ‘부재중 전화번호’에 전화할 땐 더 조심해야 하게 됐다. 부재중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는 단계부터 10초당 18원의 요금을 과금하는 악성 원링스팸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원링스팸이란 휴대폰으로 전화벨이 한번 울린 뒤 끊어 ‘부재중 전화’로 남기는 수법이다. 수신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대출광고 등으로 연결시킨다. 기존 원링스팸 수법은 소비자들에게 뚜렷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이동전화의 경우 통화후 3초 이내에 전화를 끊으면 과금이 되지 않기 때문. 그러나 최근 등장한 신종스팸의 경우 별정통신사업자들이 통화대기음을 약 1분간 유지시키고, 대기음이 들리는 시점부터 10초당 18원을 과금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최근 이같은 원링스팸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통화대기음이 들릴 때부터 과금이 되지만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당하게 된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3G(세대)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신호가 갈 때부터 요금부과를 알리는 시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원링스팸으로 과금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접수된 통화의 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별정통신업체가 ARS멘트가 나와야 할 부분을 통화대기음으로 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화가 연결되면 즉시 ARS멘트가 나와야 하지만 이들 별정통신업체들은 이득을 늘리기 위해 연결된 뒤에도 부당하게 1분 가량 통화대기음을 내보내다가 ARS멘트를 들려주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통업체에 따르면 지난 28일 하루동안 밝혀진 신종스팸전화 건수가 2만3740건에 달하고 이에 대해 회신한 비율이 27%나 됐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신호를 규정에 어긋나게 조작하는 것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관련 법을 세밀히 검토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hj@fnnews.com윤휘종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