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장애수급비 등 제도 개선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8.07 21:20

수정 2014.11.06 07:04

정부는 7일 장애인이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장애인이 수령하는 장애수급비와 장애수당이 해당 복지시설 장에게 지급돼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현행 장애수급비 및 장애수당 제도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일부터 장애인 정책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38건의 제도개선안을 접수했으며, 접수된 제안 가운데 장애수급비 지급절차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증을 부착한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장애인 주차증 부착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에만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밖에 공공기관 엘리베이터 운행제한시 장애인 예외인정, 장애인 복지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판정 중복검사 방지 등 여러 제도개선안이 접수됐다”면서 “이번에 들어온 각종 제안을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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