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서울교육청, 초등학교 6학년 담임에 가산점 부여

이두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8.10 11:20

수정 2014.11.06 06:52


서울지역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이 부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평정 가산점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는 한달에 0.005점씩, 최고 1.00점의 근무경력 가산점이 주어진다.

시교육청은 “담임은 학생지도, 성적관리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은 수업시간 일수가 많은데다 사춘기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중한 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월 11만원의 담임수당만 지급돼 담임 기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가산점 상한점인 1.00점을 받으려면 적어도 17년은 담임을 맡아야 한다.
가산점은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되고 교감 승진 대상자는 2010년부터 활용할 수 있다.

일선 교사는 교감 승진시 근무 연수, 근무 평정, 연구 실적과 함께 가산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가산점이 높을수록 승진에 유리하다.


담임교사 가산점은 이번에 상한선이 1.75점에서 2.00점으로 상향 조정된 보직교사 가산점과 합해 2.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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