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경찰청,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내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8.12 13:41

수정 2014.11.06 06:31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48)이 성매매를 알선한 부산시내 한 호텔 유흥업소에 거액을 투자한 데 이어 실제 유흥업소 운영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은 어씨가 지난 4월 부산 해운대에서 문을 연 R호텔에 17억5000만원을 투자,지분참여하면서 이 가운데 4억5000여만원을 이 호텔 6∼8층 유흥업소 운영자금으로 투자한 정황을 포착,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어씨가 문제의 호텔이 공매 과정에서 이 유흥업소의 임대 및 명도 권리를 책임지고 유흥업소에 대한 행정적인 운영도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의 이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면 합의서는 R호텔 실소유주인 김모씨(46)와 어씨가 채권자인 건설사를 상대로 호텔 공매를 일부러 유찰시킨 뒤 자신들이 수의계약으로 낙찰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난 5월 23일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의유찰 사실이 확인되면 입찰방해죄에 해당된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어씨는 호텔 건설 당시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지분투자를 했고 호텔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해 추가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채권 확보를 위해 유흥업소 영업권에 투자하는 형식이 됐을 뿐 업소 운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날 호텔 부지 매입 대금을 부풀려 이중계약서를 작성,금융권으로부터 10억여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R호텔 실소유주 김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사촌(48)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10월 호텔 부지 매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 토지 소유주인 이모씨(43)와 짜고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이중 계약서를 만든 뒤 모 투자증권사로부터 당초 대출액보다 12억2000여만원을 더 대출받은 혐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기공매 부분과 관련,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어 청장의 동생이 투자 지분을 갖고 있는 이 호텔의 건물 6∼8층을 임대한 룸살롱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다.
또 문제의 유흥업소는 지난 4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경찰 단속에 적발돼 폐업했으나 이후 다른 유흥업소로 재개장해 현재 영업중이다.

/부산=victory@fnnews.com 이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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