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익위 "양육수당 입금통장 입양 표기 삭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8.15 13:03

수정 2014.11.06 06:00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때 입금 통장 내역에 ‘입양’이라는 표기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국민 정책제안 중 양육수당 지급표시 개선 등 75건의 제도개선안을 관련 부처가 수용했다.


권익위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할 때 ‘입양’을 표기할 경우 어린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만큼 입양 사실이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장애인 보호자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인 본인 자동차와 보호자용 자동차의 주차증 색상을 달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부업체의 부채증명서 발급 때 발급비 과다청구 방지,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의 경력제한 규정 삭제, 전기·수도·보일러 등 계량기에 전력량 사용금액을 표시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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