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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산단개발 행정절차 6개월만에 OK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8.27 10:59

수정 2014.11.06 04:32

인천지역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행정절차 기간이 올 연말부터 24∼36개월에서 6개월로 대거 단축된다.

인천시는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와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를 오는 11월 중에 설치한다.

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최장 3년 정도 소요되는 산단 개발기간이 6개월까지 줄어들게 된다.

산단 조성에 필요한 입지 타당성 조사와 관계기관 의견 협의 등을 맡게 될 지원센터는 시의 산단 개발업무, 도시계획, 건설, 교통 관련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시는 국토해양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군부대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해 지자체와 정부, 타기관간 협의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산단을 개발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 위원회별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해 처리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각 위원회별로 심의가 진행되면서 산단 개발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이 통과되면 해당 위원회가 처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심의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인천시장이 맡는다.


인천시는 앞으로 추진될 검단지방산업단지 2단계 지역과 강화지방산업단지 등이 새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seokjang@fnnews.com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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