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31일 09시)경찰 등, 9월 한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8.29 10:41

수정 2014.11.06 04:15


경찰청은 최근 터키 및 이라크 도심 한가운데서 연쇄 폭탄테러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불법 무기류 은닉·소지자가 경찰서나 군부대에 자진 신고한 뒤 불법 무기류를 제출할 겨우 출처 뿐만 아니라 소지 경위에 대해 일체 묻지 않는 등 형사책임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 허가받은 무기류 소지자가 주소지 변경 등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이 기간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의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 등이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 기간이라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며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면 불법 무기 소지자를 상대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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