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상면 교수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독도, 이어도 그리고 한반도’ 세미나에서 “신한일어업협정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불평등하게 체결된 조약으로 지체 없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일본이 불응할 경우 일방적 파기 통고를 해서라도 공평한 협정 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전에도 한일 양국은 몇 차례 무협정 상태를 무사히 넘겼기 때문에 별반 큰 충돌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소의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협정상의 모순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 이익과 양국 우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독도는 남한 면적에 육박하는 광대한 수역을 갖고 있는데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상 이익과 해저 광물자원에 대한 한국의 이익을 무시하고 일본과 균점하자는 말과 같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의 온전성을 증명해온 한국학자들의 업적을 뒤엎은 것이며 유구한 역사 속에 선조가 신조로 삼은 역사적 사실을 뒤엎는 처사였다”면서 “일본은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후 비로소 할 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어업협정 내용 중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에 상대방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15조 규정을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은 어업 이외의 상대방 입장, 즉 영토문제 등에 관한 상대방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독도에 대해 일본과 대등한 입장을 마련해 주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어업협정은 영토문제와 어업문제를 분리해 협의하자는 일본의 술책에 속은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독도영해를 침범한 일본선박에 대해 추적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찬규 국제중재재판소 재판관은 “새 해양법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양국간 어업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이라면서 “어업협정에 의해 독도가 중간수역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독도 및 그 영해를 제외한 부분이 중간수역이기 때문에 독도의 기존 법적 지위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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