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와 소송대리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4일 오후 2시 MBC PD수첩을 상대로 모두 24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1차 국민소송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1차 국민소송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모집한 2469명이 참가했으며 1인당 청구액은 100만원이다.
이들 단체는 “이번 소송은 지상파방송인 MBC가 PD수첩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안전문제에 관해 선동적인 허위.왜곡방송을 함으로써 광우병괴담과 촛불시위 등을 야기, 엄청난 국가사회적 혼란으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의 배상을 위자료로서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MBC가 PD수첩에 대한 언론중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검찰, 법원 등 적법한 법제도나 절차에 의한 제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진정한 사과가 없는 반법치적이고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데에 대해 공분에 의한 응징으로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변은 금란교회 교인과 재미교포 소송단을 추가해 이르면 이달 말께 2차 소송을 낼 예정이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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