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주당 김희철 의원, 선거법 위반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9.08 08:28

수정 2014.11.06 02:06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 총선 때 ‘난곡지역에 경전철 설치 사업 추진을 서울시와 약속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민주당 김희철 의원(관악을)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난곡지역에 경전철 도입 문제를 언급한 공약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고발당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한만큼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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