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장나라.안재욱, 음저협.소속사 상대 법적분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9.11 15:15

수정 2014.11.06 01:23


‘한류스타’ 장나라와 안재욱이 각각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미국인 작곡가에게서 음원 관리를 신탁받은 곡 ‘이프 유 애스크 미 투(If you ask me to)’가 장나라의 6집에 ‘신기루’라는 곡으로 무단 수록됐다며 음반제작사 등을 상대로 음반판매 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협회는 신청서에서 “음반 제작사가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협회의 동의 없이 6집 앨범에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미국 작곡가도 명시적으로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재욱도 같은 법원에 최근 전 소속사인 ‘모티스’를 상대로 수익금 3억여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안씨는 소장에서 “모티스는 광고 및 공연 등 연예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전속계약에 따라 분배할 의무가 있는데 일본 매니지먼트 대행사 IMX와의 계약으로 받은 수익금과 광고 및 콘서트 수익금, 활동 경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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