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돈세탁 방지법’ 금융권 긴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9.11 20:39

수정 2014.11.06 01:18



D-100.

자금세탁 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12월 22일을 100일 앞두고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은행 및 증권사들은 남은 기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을 뜯어고치는 등 대대적인 시스템 개선 작업을 벌여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 이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부족한 탓이다.

■자금세탁 금융권 화두 부상

테러·마약·밀수·뇌물 등 각종 범죄를 통해 얻은 수입을 불법적으로 돈세탁해 자금의 원천을 은폐하도록 조작하는 '자금세탁' 문제는 금융권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

국가 간 자본이동의 심화와 다양한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금융사들이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은행 및 증권사들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말 제정된 '특정금융거래보호법'이 오는 12월 22일 발효되고 또 이에 기반한 시행령이 가시화됨에 따라 금융사들은 그 전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률의 발효와 함께 제도를 추가적으로 정비해 오는 2009년 국제 자금세탁방지선진국 협의체(FTAF)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안형익 기획협력팀장은 "은행 및 증권업계가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범죄혐의 거래를 시스템적으로 포착하도록 자금세탁방지제도(AML)를 도입했다"며 "발효 초기 금융 및 증권업계가 AML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각종 포상을 통해 제도도입 동기도 함께 부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준비상황은

AML 구축과 관련해 은행권은 증권사에 비해 그나마 사정이 나은 모습이다.

AML 구축을 상대적으로 서둘러 온 덕택이다. 대형 은행들은 컨설팅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작업을 마쳤다. 또 지방은행들도 AML 체계 구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올해 6월 시스템 도입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현재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작업이 한창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8월 말 외부 컨설팅을 마치고 이달 초 시스템 도입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시스템구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2월 22일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선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이 외에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공동으로 시스템 구축 업체를 선정했다.

반면 증권업계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우 등 일부 증권사를 제외하고 시스템 구축작업이 답보상태이기 때문이다.

대우증권은 컨설팅 업체를 선정한 상태이고 굿모닝신한증권도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마련에 한창이다. 한화증권은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과 관련, 외부컨설팅을 받고 있는 상황. CJ투자증권은 이달 중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외부 컨설팅을 마치고 자체 전산개발 및 시스템 도입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훨씬 진척속도가 느린 편.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자금도 부족하다"며 "특히 수없이 많은 자금의 입출이 일어나는 은행권과는 달리 소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증권사에는 AML 자체가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거래 어떤 변화 일어나나

자금세탁방지법 도입 이후 금융거래 관행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먼저 계좌개설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같이 1∼2분 안에 주민등록증 하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계좌 개설 때부터 고객 정보를 받아 심사하는 등 엄격한 고객확인주의 의무(Customer Due Diligence) 절차를 거쳐야만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계좌개설에 수십 분이 소요되고 계좌개설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아울러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각종 다양한 서류가 요구된다.
주민등록증 사본뿐 아니라 거주확인을 위한 전세계약서 사본, 전기세 영수증 등과 같은 2차 확인 서류까지 필요하다.

/always@fnnews.com 안현덕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