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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보험급여 처리않고 진료비 과다징수” 심재철 의원

최진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9.29 16:37

수정 2014.11.05 12:41

대형병원이 보험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전액 징수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뒤늦게 되돌려 주는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형태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종합전문병원 중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액수가 가장 큰 병원은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으로 환불 779건, 환불액 74억 8500만원에 달했다.

성모병원은 지난 2006년에도 환불 금액이 5억 4200만원(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 상반기도 역시 6억 9800만원으로 국내 종합병원 중 최고 규모로 조사됐다.

국립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해 환불금 규모가 10억 7800만원(318건), 2006년에는 1억 2900만원(72건)으로 연속 2위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은 올해 상반기에도 3억 8400만원(259건)으로 3위에 기록,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은 환불금 규모에서 2007년 9억 600만원(319건)으로 3위, 2006년 8800원(32건)으로 4위였지만 올해는 상반기 환불금 건수에서는 500건(6억 3900만원)을 기록, 1위를 차지했다.

종합병원 중에서는 국립암센타가 환불금 규모에서 지난해 1억 3400만원(45건), 2006년 5300만원(29건)으로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일반병원 중에서는 지난해 대전우리들병원이 23건(700만원), 경희대 한의대부속한방병원 22건(400만원)으로 건수 면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대전우리들병원 54건(500만원), 경희대 한의대의대부속한방병원 25건(2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환급 사유로는 진료비를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본인에게 전액 부담시킨 경우가 2008년 상반기와 2007년 각각 50.8%, 2006년 57.0%에 이르는 등 병원 측의 고의적인 과다 징수가 주를 이뤘다.

질병별로는 백혈병, 간암, 심근경색증 등이 상위권을 차지해 중병일수록 진료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는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보험급여 처리하는 것보다 (보험급여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당국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병원 규모가 크고 중병일수록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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