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故최진실씨, 유족 동의 없어도 부검키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2 16:27

수정 2014.11.05 12:16

2일 유명 탤런트 최진실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 검찰은 유족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검키로 결정했다.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유족들의 동의는 부검을 결정하는데 반드시 필요치 않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하면 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2일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 법원에 최씨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날 중으로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최씨에 대한 부검은 이르면 3일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시 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봤을 때 자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사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경찰 등은 최씨 시신의 부검에 대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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